어디 머나먼 나라의 한국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모르고 말한게 아니라,
우리국민으로 보이는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는 일베펨코같은이가 당당하게 게시한 글을 보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와 홍준표야 그렇다고 쳐. 자기 얼굴 드러내고 한 소리니까 대상자에게 피드백이 갈테고 1푼 1리일지라도 본인언행에 본인이 감수하고 책임질 일이니까요.

그들보다 0%의 책임도 없이 싸지른 자들, 부끄럼이 없어서 인간같지도 않은 자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설령 김문수와 홍준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자들이야 말로 제2의 김문수, 제3의 홍준표를 계속 만들거니까, 생산자를 족치는게 맞다 생각듭니다.


1. 당위) 우리가 일본국민이었다면 일본국민과 차등없이 차별없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우받았어야 한다.
질문) 일제순사의 즉결처분이 그랬었나??

2. 당위) 헌법이란 단순히 최상위 법이아니라, 한 나라의 시스템이자 근간이다.
질문) 헌법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구인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 란 말을 달리 해석해야 하나?? 임시정부는 정부로 가치가 없거나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지 못하였는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흠집이 있기에 과거 임정을 부정하는가? 또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가? 부정의 근거를 말해달라.

3. 레퍼런스)
3-1) 국적 2  
  • 1.

    명사 법률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5ca509091d54510825e6355a235b129

3-2) 법통 1 法統
  • 명사 법의 계통이나 전통.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2639d3602834f378297f73bf4011f73
3-3) 헌법 서문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3-4) 해석: 대한국민은 임정의 법통과 4.19이념을 계승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도 임정의 후계이며, 당시 주권을 뺏긴 시절에도 임시정부소속의 대한국민이었음.
범죄로 권리를 강탈당한 상황, 총칼앞에서 내 국적을 쓰지 못했을뿐, 국적이 없던게 아니었음.

국적이란 자격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고, 자격이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의미하는 단어이자 개념임.
 
무력이 낮다고 해서 권리나 위상이 없는게 아니듯. 당시 힘이 부족한 상황에도 우리 국민에겐 정부가 있었고 대한국민의 법이 있었음. 구체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헌법(임시헌정)이 있었음. 당연히 정부도 있었고, 국민도 존재했었음. 당연히 당시 침탈당한 우리 국민에게도 임시정부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었음.

4. 결론 : 일본제국 치하의 대한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던 김문수나
일제강점기 대한국민의 국적은 무국적이라던 홍준표에게서 보수란 타이틀을 뺏어와야 한다.
하지만 이미 보수란 단어는 오염되었고, 또 태극기와 애국이란 이미지까지 오염된듯 하다.
그들을 보면 모든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까지 같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