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장소, 식재료 보관창고에는 울타리 설치.
음식에는 뚜껑 및 덮개 사용.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식기는 따로 구분.
식탁에 반려동물 목줄 고정장치 설치.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 안내 표기.

해당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허가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영업 가능. (개, 고양이 한정)
기준 미달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