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출석해서
518 문제로 난리를 치더니

위원장이 퇴장 명령했더니
국회법 145조에 따라 참고인 위원장이 퇴장 못 시킨다고 합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와 49조 1항에 따라 퇴장 명령 내렸는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불법적인 퇴장 명령 따를 수 없다고
국회법 145조 가져오라고 합니다 ㅋㅋㅋㅋ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주장하는 145조에는 의원 퇴장 부분이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49조 1항을 함께 거론 합니다

국회 위원회 위원장은 질서 유지 사무 감독 권한 있어요
이 질서 유지 사무 감독 권한에 따라 발언도 중지시키고 (마이크 끄기) 퇴장 명령도 내리는 거에요
국회의원도 위원회 위원장이 퇴장하라면 하는데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이 무슨 퇴장 거부에요

진짜 진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진짜 거의 다 진상이에요
진상 아닌 사람 찾기 어려울 지경이죠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