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에게 2차 가해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0대 남성이 역으로 김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김 씨가 해당 메시지에 대해 경고하는 게시글이 일종의 협박이라는 주장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A 씨 계정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이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분노를 표출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