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뒤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판결 직후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으며 쓰러졌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자녀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머물고 있었으며 첫째 아들(2)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을 두고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은 B씨와 대화를 나누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생은 실전이지 그걸 나이 40넘어 알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