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7310?sid=100

육군본부는 지난 10일 위탁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열었고, 이튿날인 11일 최종 탈락 결과를 김 전 단장에게 통지했습니다.

심의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주 요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1월 남수단 한빛부대 부대장 직을 신청했다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파키스탄 위탁교육을 재차 신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수사 중 '해외 도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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