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11일(현지 시각) 공개한 ‘특정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 지침에 따르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등이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관세 지침에는 반도체, 태양 전지,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기타 전자 장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제외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https://v.daum.net/v/202504122255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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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
ㅋㅋㅋㅋ

개그포인트는 앞으로 반도체는 추가관세 대상인데
완제품은 면제 대상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