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못 해” 강용석 유죄 확정…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2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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