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410명이나 신청하면 사실상 재판 결론을 절대 내리지 말자~ 뭐 이런 굳은 의지 표명 같잖음? ㅋ

여기에 대한 -2-찍이들 반응을 보면




-2-찍이들은 이죄명이라면서 이재명이 그런걸로 알고 있음. 근데 사실 이건 검찰이 신청한거임

그래서 판사도 격노 했고 ㅎㅎ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410명만 강조해 재판 지연만 강조하며 행위의 주체를 가렸거든;;






경찰이 4년간 표적 수사하다가 결국 무혐의 불송치 난걸

검찰이 재수사 ㅡ.ㅡ 검찰의 논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니 성남FC 축구단 구단주인데 팀 잘되라고 기업광고 유치한게 대성공을 거뒀으니 

이건 성남시 예산을 아끼게 만든 결과와 공약을 지키게 만들었고 정치적 인기를 얻게 했으니

고로 이재명이 받은 뇌물이다. 이거임 (실제 공소장에도 유사한 뉘앙스로 써져 있음 ㅋ)

추정되는 검찰의 목적은 대선까지 범죄자 이재명 혐의와 재판을 하나라도 더 늘려 놓기 위한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