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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06:52
조회: 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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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사료 박스 쓰레기 처리한 30대 벌금형 집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83431?sid=102
캣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캣맘이 무단 적치, 방치한 사료, 급식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 직원이 청결 유지 업무로서 치우는 건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만 주택가같은 경우 그게 어렵죠. 공무원들은 캣맘들의 민원폭탄때문에 잘 안 움직이려고 하구요.
캣맘 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알박기한 텐트 등 각종 빌런들의 민폐성 무단 점유, 적치 행위에도 이런 재물손괴 논리로 적반하장의 상황이 연출되기 일쑤입니다.
재물손괴의 논리 자체는 필요하다고 쳐도 이런 적반하장격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건 이런 가해자들 편을 드는 법 조항은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캣맘 문제의 경우 외국에서는 피딩 행위 자체가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되면 애초에 기사의 사건 자체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 ![]()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이웃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애호법) 25조 3항은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문제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최대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로 가서 입양되거나 보통 안락사되는 겁니다.
민폐 행위에 대항할 법적 수단이 충분한 것이고 종종 논란되는 이주방사도 논란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지자체에 요구하면 잡아가주니까요. ![]() 법적인 수단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면그 자체로 입법 미비입니다. 필요한 입법을 통해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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