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83431?sid=102

 

 

캣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캣맘이 무단 적치, 방치한 사료, 급식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 직원이 청결 유지 업무로서 치우는 건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만

주택가같은 경우 그게 어렵죠.

공무원들은 캣맘들의 민원폭탄때문에 잘 안 움직이려고 하구요.

 


캣맘 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알박기한 텐트 등 

각종 빌런들의 민폐성 무단 점유, 적치 행위에도

이런 재물손괴 논리로 적반하장의 상황이 연출되기 일쑤입니다.

 

 

재물손괴의 논리 자체는 필요하다고 쳐도 

이런 적반하장격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건 

이런 가해자들 편을 드는 법 조항은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캣맘 문제의 경우 외국에서는 피딩 행위 자체가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기사의 사건 자체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이웃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애호법) 25조 3항은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문제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최대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로 가서

입양되거나 보통 안락사되는 겁니다.

 

민폐 행위에 대항할 법적 수단이 충분한 것이고

종종 논란되는 이주방사도 논란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지자체에 요구하면 잡아가주니까요.










법적인 수단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자체로 입법 미비입니다. 

필요한 입법을 통해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