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입니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입니다.



고양이는?
아니 캣맘이 준거 저 동물들이 먹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