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요약 有>
요약) 
1.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고유권한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2. 새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 잠탈(潛脫: 명사 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는 월권행위이며, 헌법위반이다.
3. 이전 헌재임명 지체로 헌법을 위반한데 이어 추가로 적극 법률위반한 행위는 민주공화국 헌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철회하라. 
4. 권한대행은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다. 새 질서를 대행이 창조할 수 없다.
5. 특히 대선절차가 시작한 후의 시점이다.
6. 자의적 권한행사로 의심한다.

출처 : 헌법학자회의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view/2024krcon/%ED%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