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이완규 임명동의안 서류를 접수 안해버리면 됨 (윤석열 경호처에서 서류 바닥에 던지고
안 받아버린것처럼)

6조 2항에 제출된 날부터 이기때문에 서류안받고 버티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올때쯤 받고

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됨

두창이가 하던짓 그대로 돌려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