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탄핵 외에는 없다"며 "기본권이 아니기에 헌법소원 심판으로는 안 되고, 법률도 아니라 위헌법률심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권한의 당사자는 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이지 국회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