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오늘(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입니다.

https://v.daum.net/v/2025040814493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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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