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목적을 적시하고 모인 기부금은 해당 목적을 위해서 95%이상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이번 산불로 인한 재해복구비용은  지자체도 안거치고 직접 재해민들에게 전달한다네요

그 밖에도 집행 후 단체들은 집해내역에 대해서 행안부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