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에 내걸린 '이재명 비방' 현수막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세질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민의힘 현수막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전부터 일찌감치 중앙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둔 상태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날부터 대대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당 차원에서 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당내 의원들과 전국 조직에 배포해 지역 선관위별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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