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에 정형식도 동의했다면 정형식이 작성
정형식이 소수의견 냈으면 다수의견 낸 재판관중
한명이 작성

정형식주심 다수의견(동의하고)으로
결정서 초안 작성중이니

■ 즉 4대4도 아니다라는 말이다
■ 5대3 는 위배되므로 제외
(마은혁 후보 임명시 결과가 달라지는 스코어에서는
마은혁 임명전까지 결론을 낼수없다 헌재도 부정하지않음)

그러면 이제 나올수있는 수는

인용,기각
2대6 1대7 0대8

6대2 7대1 8대0


여섯가지 결론뿐이다
여러가지 썰도 인용의견이 다수이므로
파면 인용으로 결론이 난듯

소리질러!!야지만 내일까지 참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