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다. 민희진만 얘기하는게 아니다.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피고들이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현재의 어도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이 됐다"라고 전했다.

때문에 뉴진스 멤버들은 과거의 어도어가 아닌 현재 어도어와는 더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 뉴진스 측은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함께 할 수 없다. 단순히 민희진만 보지 마시고 민희진을 축출한 이 상황에서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피고들이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시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 건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건희가 아닌 이재용의 삼성은 삼성이 아니다!!! 하면서 미수금 때먹으면 어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