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홍 시장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선거 후보 경선에 나서려던 이아무개씨에게 공직을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약속 받은 것이다.

2022년 11월 30일에 기소된 홍 시장은 2024년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홍 시장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올해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접수 3개월만에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