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에서 시작돼 영동까지 번진 산불을 낸 용의자가 1일 "손이 시려서 불을 피웠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후 최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의 용의자 A(80대)씨 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인서를 A씨로부터 받았다.

A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이같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