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Loading


1일 <뉴스토마토>가 단독 확보한 국회 CCTV 영상에는 707특임단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0시03분까지 비상계엄 사태를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21일자 1면 기사 <계엄군 케이블타이 '체포용' 확인>을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기자는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방호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