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중략..) 사실상 헌법이 없는 상태가 넉달째 지속되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이다. (..중략..)

두번째 착각은 헌법 제1조가 주는 착시에서 비롯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아름답지만, 우리는 이 정언명령을 이행할 법률 체계와 정치 제도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중략..)

세번째는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한덕수와 최상목 두 권한대행의 심장에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다면, 태연하게 헌법을 어겨가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중략..)

네번째 착각은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나태한 인식이다. (..중략..)

이상의 네가지 착각은 연결돼 있다. 해법도 연결돼 있다. (..중략..)

그들의 저의를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안에서 평화롭게 사태가 해결되길 기다릴 뿐이다. (..중략..)

- 이재성 논설위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96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