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 씨가 외교부가 1명을 뽑은 공무직 연구원에 특혜 채용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연구 보조원과 대학 시절 인턴십 기간까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앞서 외교부가 소속 기관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고한 것이어서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경력 인정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채용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과 법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뭐함? 기레기들 빨리 뛰어가서 배달 뭐 시켜먹었냐고 물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