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밀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