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며 "심지어 중간에는 텔레그램에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혹시 해코지를 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7조 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50328n06602

야근하느라 조금 늦게 퇴근하는데 어떤 할배가 소리까지 켜놓고 야동 보는건 본적 있는데
젊은 사람이 대낮에 저러는건 처음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