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요약 有>
위원장 : 위반 상태가 벌어져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의안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니면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이 회의장에 항상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강윤진 경제심의관 손 들어보세요. 제 허락 받고 들어왔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 허락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이럴 경우 위원장한테 항상 허가를 맡고 배석해도 되겠습니까? 배석하세요. 배석하지 마세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옵니까?

강윤진 심의관 : 국토부 요청으로 저는 참석을 했고요. 
국토부 장관이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국토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이에요?
강윤진 심의관. 강윤진 심의관.
국토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이에요?
말해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법사위원장까지 다 합니까?

국토부장관 :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위원장 : 근데 왜 법사위 위원장 허락도 안 맡고 배석하라 마라 합니까?

(중략..)
위원장 : 그 아무리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고 싶겠지만, 위원장한테 허락받지 않고 들어온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디다 어디다 지금 편을 들고 있어요???

(중략..)
위원장 : 자 그러면 제가 추론컨대 기재부 동원해 가지고 이 법을 반대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법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국장님 맞죠?
교통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교통국장 :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 행정실에 요청하는 절차를 실수로 빠뜨린것 같습니다.
위원장 : 실수가 아니라 그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교통국장 :  실수였습니다.
위원장 :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회를 우습게 알면 되겠어요?
교통국장 :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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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리원칙대로 하는 법사위원장을 응원합니다. 

이게 맞지요.
불의를 불법을 못보고 지나치는 자는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막이 없는데, 영상보시는 분 혈압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옮겨적지는 않았는데요.
역으로 지들이 폭발해서 성질내고 목소리 내며
오히려 법사위원장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다.

변명내내 큰소리로 고함지르고 성내는 놈들,
방귀낀 놈들이 성낸다란 옛말이 딱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리원칙이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뛰어넘고, 건너뛰고 상황에 맞춰 무시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킬게 아니라,
고급이나 응용에서 200% 잘할게 아니라 기본부터 지켜나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요약) 
1. 국회법 49조 1항의 법위반함. 누가? 기획재정부가.
2. 정청래논리 : 장관은 위원장이 아니다.
3. 추론컨대 실수라기보다 기재부동원하여 반대하려는 적극적 의지같다.
4. 반대하더라도 법은 지켜달라. 공무원은 국회를 우습게 보지 말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