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헌법조항 하나하나에
어기면 탄핵 이라고 써야하나???
어기면 징역이라고 쓰면 탄핵은 안되는건가???
그런 논리면 지금 탄핵될 이유가 있나??

같은 논리로 박근혜는 왜 탄핵된거야???
헌법에 연설문 대리인에게 첨삭하게 한다고
탄핵이라고 안쓰여 있을텐데

이 판결로 헌재 자체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림
두창이를 탄핵하든 안하든 다음 개헌때는
헌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