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내용 들어간 포고령 1호랑 국회에 군인 출동시킨 명령이랑 hid와 국정원을 통한 공작과 졸속인 동시에 치뤄졌다고도 보기 어려운 계엄 전제 국무회의 등등 모두 위헌이지만 '중대한' 위헌은 아니니까 기각!

이라고 하면 그만이잖을까 싶다. 혹자는 기각 판결문 쓰기 어렵다고 하는데 걍 중대한 거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인 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