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3221403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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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웃낀게
헌법을 어기고 헌재재판관 임명도 안하고
심지어 즉시 해야한다는
상설특검도 임명안한놈이
탄핵의 사유가 아니면 뭐가 탄핵의 사유라는거지???

이걸 기각하면 헌재자체가 대통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이재명이 되면 보수성향이면
임명 안하고 진보성향만 골라서 임명하거나
아예 임명 안하고 배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기각이 우세라는건지
그냥 상식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