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짜리를 5만원에 올리고 팔리면
아 이거 10만원짜리인데 5만원 더 내야됨 안내면 님 고소ㅋㅋ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성립안되고 공갈협박은 성립될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