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자료 찾아보니 법원에서 다툰 내용은 없는것 같고
배송도 안된 케이스들임

해당 뉴스에서도 소보원관계자는 100만원 미안은 30~40프로여도 통상적인 할인율로 볼수있다고 하는거면

7만원짜리 4만원에 파는건 그냥 할인율로 보는게 정상임


그걸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거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점유이탈횡령죄도 성립이 안됨

애시당초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한 경우 
이두개의 성립조건에서 어느것도 해당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