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 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광주 북구는 18일 “문인 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길이 현수막을 설치했다.

북구는 문 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자 이날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오전 부과된 과태료를 냈다. 다만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를 하면서 20% 감경돼 실제 낸 금액은 6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