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재단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제43조 제2항·36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전·현직 노동자 34명의 수당 약 240만 원을 과소지급했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인 지난해 8월 16일 이를 전액 지급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약 230만 원(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의날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수당 미지급에 '위법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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