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나타난 자료를 분석해보면 청구금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법원은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넥슨은 1심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액(85억 원)을 전액 인용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이익 289억 원을 기본 손해액으로 인정받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867억 원(289억 원×3)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1심에서 결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퇴직 후 2년)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최대 867억까지 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