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 능력이 비슷하거나 더 우수함에도 화물차로 묶여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 이용불가
- 화물차로 분류되어 신차 구매 2년 후 정기검사, 4년차부터는 매년 정기검사 받아야 함. (승용차는 5년, 2년)
- 보험료도 동급 승용차, SUV보다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음

아무래도 픽업트럭을 많이 안 타다보니 관련된 제도가 꼼꼼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