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다 지나갔다면 우회전 가능

내 직진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얼른 되면 좋겠네요.

안전운전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