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20대)가 친할머니 C씨(70대)를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절 인사를 핑계로 C씨 집을 찾았던 B씨는 C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B씨를 부추겨 C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서 감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