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 관행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실무이다.
법에 의하면 둘 다 빼주게 되어있다.(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기간만큼)
법에 의하면, 구속실질심사 기간은 ''로 빼게 되어있다.
법에 의하면,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로 빼게 되어있다.

--근거첨부--

구속 : [형사소송법 201조의2]
- 법원에 접수된 '날' 로부터 반환된 '날' 까지 빼준다.
-> 그래서 현행법리(날짜)가 맞다. (구속실질심사 기간)

VS
체포[형사소송법 214조]
법원에 접수된 '때' 로부터 반환된 '때' 까지의 기간은 빼준다. 
-> 그래서 현행법리(시간)가 맞다. (체포적부심사 기간)

P.s. 근거첨부함. 레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