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아동보다 가상의 표현물상의 아동을 보호한다는 표현물 규제법으로 논란이 많은 아청법 조항인데,

(무엇보다 표현물 상 캐릭터의 아동/청소년 여부 판단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

기존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의 화상, 영상만 규제했으나

이를 인쇄물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철회 요구, 발의자 동의로 철회됐네요.


논란있는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사례로 보이고,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이루어진 표현물 규제 조항 자체도 전면 재검토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로.. 








p.s.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철회시켜야 할 거 좀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