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달여간 집행한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일부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지난 10일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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