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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사장
2025-01-16 21:04
조회: 2,037
추천: 17
윤석열은 헌법어긴적없다왔냐 내란견? 이거나 읽고가라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엄격한 요건을 규정 ㄴ 판례 :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함" (헌재 96년 93헌마 186) 절차위반 - 헌법 제88조 제1항,제5항 국무회의 의결 해야함 - 헌법 제82조 문서로써하고 총리와 국무위원 서명이 있어야함 -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선포시 지제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5항 계엄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를 공격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 -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해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113조 비상계엄 하에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행위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반 -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자유 침해 -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 포고령 - 헌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정당활동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행동권 기본권 침해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 헌법 제105조, 제106조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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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부 너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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