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냐 내란견? 이거나 읽고가라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엄격한 요건을 규정
ㄴ 판례 :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함" (헌재 96년 93헌마 186)

절차위반
- 헌법 제88조 제1항,제5항 국무회의 의결 해야함
- 헌법 제82조 문서로써하고 총리와 국무위원 서명이 있어야함
-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선포시 지제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5항 계엄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를 공격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
-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해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113조 비상계엄 하에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행위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반
-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자유 침해
-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

포고령
- 헌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정당활동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행동권 기본권 침해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 헌법 제105조, 제106조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