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죄' 처벌 받더라도 매월 연금 500만원 '두둑히' 받는다

김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2.3 불법 계엄 당시 그가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민간인이라 군 복무 중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다. 김 전 장관은 스스로 사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해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수령하는 군인연금은 월 500만 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