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감동
오늘은 소주와 맥주는 공짜
[16]
-
계층
약스압) 누나가 죽었다
[33]
-
계층
폐지 줍줍
[7]
-
유머
미군이 쓰는 롸저댓의 뜻
[33]
-
유머
어느 여자가 좆소 5년을 버틸수 있었던 이유
[25]
-
계층
약스) 말기암에 걸린 엄마.jpg
[21]
-
유머
언니 저년이야?
[13]
-
감동
치매 걸린 아내가 4년만에 끓여준 미역국
[16]
-
지식
세계최초로 육지에서 대량양식에 성공한 성게를 한국에서는 못먹는 이유
[24]
-
계층
어느 34년차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는 임신.
[20]
URL 입력
- 기타 실존한다는 사이코패스 관상 [10]
- 유머 일본 여고생의 폐활량 [4]
- 유머 독감 걸린 직원 출근시킨 회사의 최후 [9]
- 이슈 근데 윤석열 제사는 누가 지내준담? [20]
- 연예 지젤한테 잔뜩 삐진 카리나 [2]
- 유머 우는 아기 달래는 신박한 방법 [7]
평온한하늘
2025-01-15 11:56
조회: 2,759
추천: 5
"계엄 포고령,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구라인 이유
입벌구.. 국회해산권이 있을 때의 대통령은 말그대로 "국회 해산권" 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계엄령 포고령으로 국회활동을 금지할 이유가 없었음 그냥 국회해산권으로 국회를 해산시켜놓고 계엄령을 때렸지 그러므로 계엄령에 "국회활동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적은 단 한번도 없음 어디서 베껴왔다는건지? 애초에 계엄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으므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건 계엄법 제정당시부터 '위헌'이었음 https://newstapa.org/article/DVt5a 하여튼 입벌구새끼들
EXP
388,101
(78%)
/ 396,001
와우저 평온한하늘 아아..평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