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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하늘
2025-01-15 11:56
조회: 2,712
추천: 5
"계엄 포고령,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구라인 이유
입벌구.. 국회해산권이 있을 때의 대통령은 말그대로 "국회 해산권" 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계엄령 포고령으로 국회활동을 금지할 이유가 없었음 그냥 국회해산권으로 국회를 해산시켜놓고 계엄령을 때렸지 그러므로 계엄령에 "국회활동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적은 단 한번도 없음 어디서 베껴왔다는건지? 애초에 계엄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으므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건 계엄법 제정당시부터 '위헌'이었음 https://newstapa.org/article/DVt5a 하여튼 입벌구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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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저 평온한하늘 아아..평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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