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일은 불출석으로 4분만에 끝났고
2차가 내일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영장 취소하면 출석하겠다 개소리한 건 이제 무효고
체포영장 48시간인데 묵비권 행사한다 했으니 시간이 부족할텐데
헌재에 출석하도록 할지 어떨지 궁금함
바로 구속영장 청구 가는건가? 지금까지 해 온 짓거리 보면 도주 우려 명백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