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
(사진 속 빈집은 서울 미아동이고 사건 발생 지역은 청주)

열흘간 자녀 집에 머물며 집을 비운 60대의 빈집에 들어가 일주일간 거주한
30대 노숙자 A씨에게 집주인은 선처 없이 처벌을 요청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