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이같은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경호처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지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가 2차 영장집행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331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