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심사할때 이미 위헌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하고 상임위 통과 하고 본회의 통과 하는건데 무슨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라고 하냐 그리고 헌법 49조는 다수결 원칙을 이야기 하는데 무조건 합의를 하라니 그게 위헌 아니냐 상목아